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안 13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이번에 상정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복지, 안전, 교육, 보건, 경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의회는 설명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70회 임시회의 조례와 기타안건 심의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시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시 집행부가 상정한 26건의 조례와 기타안건을 심의했다.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5건이다. 모의 의회 운영 근거를 담은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포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들이다.

이우천 의원은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포시장이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훈미 의원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능기부를 체계 있게 장려·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약류에 의한 사회문제 대처를 위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들로 공동체 보호와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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