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발의의 주된 사유로 방통위법 위반과 언론 자유 침해를 적시했다.

민주당은 애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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