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