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제1기 대체복무 요원 60명이 지난달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본 제도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한 후속 조치다. 복무요원 대다수가 살상 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출신이다. 인용된 총 3천4건의 대체복무 신청 중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천987건(99.4%), 기타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17건(0.6%)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총 훈련이 필요치 않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일반 현역병의 2배 정도 되는 기간을 합숙 복무하며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 보수 따위 업무를 한다. 처음 시도되는 데다 제도 남용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듯하다. 근무처와 복무기간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병무청 산하 주무부처인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의 1.5배로 줄이고, 복무 장소도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는 국민 정서와 여론이다. 대다수 국민은 대체복무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대체복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100여 건이나 계류된 상태다. 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도 당시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그동안 유지된 병무행정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연한 얘기다. 솔직히 누군가를 해하는 살상 무기를 들고 싶은 사람이 (정상이라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국가 제도는 소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대체복무는 형평성·공정성과 인권·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전자는 사회 공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 후자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 요소다. 이런 요소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 예컨대 군 병력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 국방의 현대화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가도록 제도의 틀을 짜야 한다. 대체복무 강도는 더 높이되 기간은 줄이고, 동시에 전투력 공백을 대체하는 첨단 무기체계 보강이 우리가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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