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국회의원은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구리지역  4곳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알렸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 가칭 )GTX-B 노선 관계자와 만나 구리시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갈매역 정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구리시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지적하고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갈매역 정차방안 해법을 각각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 · 분석한 결과 GTX-B 노선 운영 시 경춘선 공용구간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6곳이며 이 중 4곳이 갈매동 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면담 과정에서 GTX-B 노선에 갈매역 추가정차 가능성도 확인했다. 실시협약 협상안에 <설계변경 조항에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향후 "구리시가 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 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갈매역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갈매동 복합청사에 GTX-B 민자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후 내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상한 실시협약 안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검토 중이며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후 내년 5월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

윤호중 의원은 "향후 GTX-B 노선이 운영되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갈매동 주민이 철도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주민들이 받는 환경적 피해 최소화와 갈매역 정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구리시와 협의해 구리시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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