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중앙시장역 1번 출구 인근 보도육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슴없이 이용하면서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한다.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중앙시장역 1번 출구 인근 보도육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슴없이 이용하면서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한다.

인천 서구지역에 설치한 인천대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 오토바이가 난입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인천대로 위로 횡단하는 육교 7개를 만들면서 보행약자를 고려해 계단 없는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오토바이마저 마구 이용하기 때문이다.

13일 낮 12시 30분께 가정중앙시장역 1번출구 앞 보도육교는 반대 방향으로 건너려는 배달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서구와 경찰이 보도육교 입구에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판과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경고판을 설치했지만 소용없다.

보행자들은 익숙한 듯 오토바이가 뒤따라오자 한편으로 비켜 섰고,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이곳을 지나쳤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4대가 육교를 오갔다.

거북시장에서 경인아파트 방면에 설치한 육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10분 동안 배달오토바이 6대가 오갔고, 그 뒤로는 세다 지칠 만큼 수없이 많은 오토바이가 육교를 이용했다.

육교를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다.

김모(23)씨는 "자주 보도육교를 지나다니는데 배달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해 사고가 날 뻔한 모습을 몇 번 봤다"며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육교에는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0월 말부터 연중 이륜차 특별 단속을 계획해 진행 중이다. 배달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육교를 통행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도 함께 벌인다"며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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