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를 견디며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재판부가 선처로 화답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양육비와 이혼 합의금을 받으려고 남편 가상화폐를 자신 계좌로 옮겨 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집에서 남편 개인정보를 이용해 시가 16억9천697만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207만6천119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긴 혐의다.

A씨는 2015년부터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피해자가 외도로 결별을 통보하자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앞선 공판에서 그는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이 아이 양육권도 빼앗고 재산 분할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제가 없으면 두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재산 분할과 같은 분쟁을 앞두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인 남편 측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선고기일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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