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민 의원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와 택시운송 종사자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 공급도 부족해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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