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지난 13일부터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4천 8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비준표로 가격이 산정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검증을 거쳐 매년 1월1일 기준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10명의 조사요원이 주택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기반으로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 기간에 2023년에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물구조, 지붕, 경과연수, 부속건물, 부속용도 등 건물 특성에 대한 조사와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특성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전세보증보험이나 권리분석 등에서 필요한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시는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며 변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개별 납세자의 세 부담 및 각종 보험과 권리분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특성 조사기간 내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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