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장은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11월 2차 의정 기자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권 의장은 주례회동에서 논의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협의회 구성 보고 등 보고안 2건,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다산역~별내역 구간 중 사노동 구간의 운영비 분담 비율이 구리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협의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당초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한 아쉬움 표명했다.

이어 "별내선 운영의 적자 폭 감소를 위해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비율은 100분의 50으로(개정안 제37조)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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