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건설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과천경찰서는 15일 A건설사와 관계자 B씨,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105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안양·의왕·군포·화성지역 일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94곳의 입주자대표와 공모해 10억 원 상당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보수를 입주자들이 공사비 일부를 자체 부담(10∼30%)하면 관할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이 점을 노려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내 도색을 비롯한 보수를 한 듯이 꾸몄다. 이어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접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A건설사를 비롯한 업체에 다시 보냈다.

결국 건설사는 많은 공사를 수주해 실적을 올렸고, 입주자들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를 마쳐 이득을 봤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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