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 107의 1 일원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거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지역주택조합 측이 접수한 조합원 모집신고도 동일한 사유로 수리 불가 통보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상황으로,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해 북변동 154의 3 일원(걸포사거리)에 견본주택을 설치,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을 강행하고 사업 진행을 홍보해 조합원 모집과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조합원 모집이 안 되는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가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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