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왔다. 각 가정마다 김장 담그기로 분주하다. 예부터 김장은 겨울의 반 양식이라고 했다. 때문에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월동 양식을 준비하는 김장 담그기는 우리의 가장 큰 연례 행사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연중 행사와 풍속을 정리·수록한 세시풍속지 「동국세시기」에 "서울 풍속에 무·배추·마늘·고추·소금 등으로 독에 김장을 담근다. 여름의 장담기와 겨울의 김장담기는 인가(人家)의 일 년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기록돼 있기도 하다. ‘농가월령가’에도 김장하는 모습이 상세히 언급된다. "무, 배추 캐어들어 김장을 하오리라. 앞 냇물에 정히 씻어 소금간 맞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조기, 김치 장아찌라 …양지에 움막 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 

우리 전통음식 가운데 하나인 김치는 비타민C를 비롯해 섬유질, 유산균 등 건강에 좋은 각종 영양성분을 함유했다고 알려진 발효 식품이다. 이러한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소금, 액젓 등 식재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적발 업소들의 위반 실태를 보면 영업장이 아닌 곳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고,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같이 위생상태를 불량하게 유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관계 서류 미작성, 중국 수입 젓갈 표시 사항을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다. 인천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 한다. 

국민 먹거리로 장난치는 악덕 위생업자들은 강력 의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하지만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처벌도 능사가 아니다. 김장김치는 국민식품이다. 근자 들어 김장 담그는 가정이 줄어들고 김치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 김치 제조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김장김치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윤리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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