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9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들이받은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 차량에는 10대 딸 B양도 동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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