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계 10곳 중 4곳은 ‘노동규제’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4.7%를 기록한 노동규제에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규제(21.3%), 금융·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고, 그 이유로는 ‘규제 개혁 내용에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 부진(28.2%), 자금 조달 애로(26.0%)를 꼽았다.

또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같은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같은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상생협력촉진법’(29.7%)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 탈취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2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기술 탈취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 자료 제출 의무화)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하는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20.3%)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들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들은 중소기업에 킬러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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