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인천지역 기업 12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의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7.3%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응답 기업의 59.8%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다소 부족 42.5%, 매우 부족 17.3%)하다고 조사됐으며 법을 준수할 여력이 ‘다소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5%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는 기업이 47.2%나 됐으며,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40.2%를 차지했다. 전담 부서가 ‘없지만 구성 계획 중’(7.1%)이거나 ‘전담부서 있는’ 곳은 5.5%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관련법 준수사항이 방대해서(22.9%), 안전 관련 인력 확보(20.1%),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8.1%)을 꼽았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8%)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인건비 지원(19.3%),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6.1%)이 뒤를 이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50인 미만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인력 부족과 법 이해 부족 같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분히 대비하도록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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