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인천지역 기업 12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의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7.3%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응답 기업의 59.8%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다소 부족 42.5%, 매우 부족 17.3%)하다고 조사됐으며 법을 준수할 여력이 ‘다소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5%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는 기업이 47.2%나 됐으며,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40.2%를 차지했다. 전담 부서가 ‘없지만 구성 계획 중’(7.1%)이거나 ‘전담부서 있는’ 곳은 5.5%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관련법 준수사항이 방대해서(22.9%), 안전 관련 인력 확보(20.1%),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8.1%)을 꼽았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8%)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인건비 지원(19.3%),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6.1%)이 뒤를 이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50인 미만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인력 부족과 법 이해 부족 같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분히 대비하도록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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