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가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전했다.

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조례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막는 효과도 기대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 276건이 발생해 19명(사망 2명, 부상 17명)이 피해를 입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 수십∼수백t을 보관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걸려 소방력을 낭비하고,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킨다. 불이 난 8개 업체에서는 2번 이상 반복해 화재가 발생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 취약 대상을 선정해 화재 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 안전조사와 화재 안전컨설팅을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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