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양수장
문봉양수장

제 기능을 잃은 채 수십 년간 방치한 고양시 문봉양수장 용수로 폐해<기호일보 11월 17일자 5면 보도>를 없애려고 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19일 고양시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용도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농어촌정비법을 바탕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기관은 시설 용도 폐지 또는 개수·손괴 따위 사유로 그 원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또 2021년 4월 13일자로 신설한 법에는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폐지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세수까지 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양시농기센터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담당 부서가 8월 9일 농어촌공사 고양지사와 문봉양수장 용수로를 점검했다. 양수장에서 출발하는 용수로 콘크리트관이 인근 군부대 사격연습장 개설 시점인 1990년부터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양수장 건립 당시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던 민원인 A씨가 소유한 땅 연접 토지인 문봉동 99의 75 일대 양수로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당연히 지역 영농가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지사는 우선 시설 대체(관련 비용 일체 민원인 부담)를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고양시농기센터 농업정책 부서는 그 폐해에 따른 실제 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했다"며 "하지만 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시설 대체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 답보 상태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15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용도 폐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와 관계 법령과 현장 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살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82년 문봉양수장 개설 당시 땅을 강제로 수용당한 A씨는 "문봉양수장을 지을 때 수리조합에 헐값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간 수용 목적을 상실한 용수로 탓에 영농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십 년간 불편만 감수했다"며 "게다가 수용 당시 내세운 공익 목적이 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방치하면서 연접 토지가 수십 년간 맹지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는데도 관계법상 시설 대체 검토를 요구할 권리와 강제 수용 당사자의 환매청구권까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농기센터는 덕이동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청권을 이용해 불용재산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취·등록세 같은 세수를 증대하는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