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자 예산 6천900여만 원을 확보했다.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332만 원(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신청한 사업장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