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알렸다.

이로써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게 됐다.

최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례 10건이 발표됐다.

시는 4년간 노력 끝에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의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 기업의 발목을 잡던 2건의 입지 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뿐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천500여 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8만여 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밖에 규제혁신 공모전,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성공적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