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접수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더욱이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확보한 주택으로,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 같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대상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청약 접수하며, 4주에서 10주간 자격 검증을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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