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으로 한정한 기존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과 같은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견제와 감시가 많을수록 부패와 낭비는 준다.

무엇보다 에너지·철도·주택처럼 경제 근간을 이루는 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조직의 폐쇄성과 범죄 속성상 업무 소홀·과실, 불법행위 같은 비리를 외부에서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끄집어 낼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내부 혹은 관련 업체의 공익제보다. 따라서 핵심은 공익제보자들이 겪게 될 신분상 불이익과 금전 손실, 조직에서 받는 낙인 효과를 커버할 만한 보상 체계에 달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공익제보 보호·지원조례’에 의거, 제보자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2천653건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이 중 종결 건수의 55.9%는 사실로 확인했다. 올해도 공익제보로 ‘방역소독업체가 출근 서명부를 허위 작성해 부당하게 청구한 용역 인건비 1억3천만 원’과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해 부정 수급한 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모두 공익제보 제도가 없으면 낭비될 뻔한 혈세였다. 

공익제보가 활성화돼야 혈세 낭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운 건 공익제보 수요는 차고 넘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만 2천여 개가 넘는다고 나타났다. 문제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다. 결국 개선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도록 다듬는 것이다. 어느 제도든 문턱을 낮춰야 유출입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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