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과 교육·학생 관련 시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22일 알렸다.

최근 정담회에는 박경원 시의원과 한근수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교육행정위원회 성남1)의원의 요구자료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자체, 기초의회 등과의 대외협력 현황은 전년도 50건에서 67건(2023년 10월 기준)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제9대 남양주시의회 들어 주된 성과인 남양주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회기에서 ‘남양주시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정비했고, 올해 6월에는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역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지역 시설을 우선 사용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9월 회기에선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개정으로 통학 안전을 강화했고, ‘상수도원인자 부담 조례’ 개정으로 2천㎡ 이상 교육연구시설(학교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안팎에서 시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과 연관된 시 조례를 적극 발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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