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기에 찾아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시는 해당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시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집중 홍보한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031-590-8080), 카카오톡 채널에서‘남양주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가능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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