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이어서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한 뒤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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