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할 길이 열렸다.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31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반려인이 1천300만에 이르는 시대에 발맞춰 토평가족캠핑장의 동물 출입 전면 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토평가족캠핑장은 ‘시장이 지정한 날’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 입장을 허용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잘 정착되게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즐거운 캠핑 경험을 제공한다.

준수사항은 ▶동물을 동반해 캠핑장에 출입한 사용자는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관리해야 한다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자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캠핑장 안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따위다.

김한슬 의원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캠핑장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의 변화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축제’로 확대되도록 캠핑장을 이용하는 반려인들께서는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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