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 취급 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를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와 의료기기 판매 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따위를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용인시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안양시 B한약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했고, 이천시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에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 개선, 피부 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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