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대./연합뉴스
편의점 상비약 판매대./연합뉴스

종합감기약과 같은 안전비상약 판매처를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들 골목상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법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와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이 부담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한 운영시간(오후 10시∼새벽 1시)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중기부는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를 비롯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업종이라도 양념육이나 돈가스와 같은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면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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