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2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2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발표했다.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 심의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여건과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같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당초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과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투자심사 특성은 경제성을 본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신축보다는 이전이 겉으로 볼 때는 재정이 절감된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심의 사업은 소통과 시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재검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일반 투자사업과 달리 시민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동의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고양시의 적극 소통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도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를 충분히 보완하면 다시 심사 의뢰가 가능하다. 가장 빠른 심사 시기는 내년 2월 정기 심사다.

고양시 청사 이전은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 빌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올해 1월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초 청사 건립에 찬성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와 도의 주민감사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찬반 양측 의견 대립이 심화됐고, 현재까지 주민소송 같은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려고 시·군·구에서 총사 업비 20억 원 이상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고양시는 8월 도에 청사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시는 10월 초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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