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일본산과 수입 수산물을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가 하면,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따라서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인식 제고를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기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 걱정이 가중된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견줘 2.2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일본산 수산물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판매하는 행태가 확인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성 우려가 커져 별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한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시 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한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욱 심화하는 만큼 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범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 확립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