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의 부동산 분양 내역을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365명에게서 23억 원을 징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 내역을 일제 조사해 1천155명이 1조2천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이들의 전체 체납액 74억 원의 160배 이상이다. 도는 이들 가운데 365명에게서 23억 원을 징수하고,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 분양권을 압류해 전매제한 조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2022년 취득세를 포함한 34건 4억7천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광명 들 3개 시 13개 오피스텔 분양권을 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도가 강제 징수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1억8천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과천 재건축조합의 6억3천만 원 상당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액을 정리했다.

300만 원 이하 체납자 530명은 징수를 독려하거나 자동차 따위를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계속 발굴하며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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