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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