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8일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 2021년 중단했던 보험 운용을 다시 시작해 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8기가 출범한 뒤 생계가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부담으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 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를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다.

시민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따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뺀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을 받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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