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GH 노조는 28일 성명에서 SH 김헌동 사장이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선언하며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데 대해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인데, S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시도는 지자체와 국가의 기능·임무 구분을 혼동케 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타 지역 개발이익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서울 메가시티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한다면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화하는 행위이자 결국 경기도민이 또다시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가 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H를 향해 서울시의 많은 반지하층과 무수한 쪽방촌 등 여러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GH 노조는 "김헌동 SH 사장의 움직임은 헌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참사"라며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기도민·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각종 법적 조치(가처분신청·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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