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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