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점검는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이 점검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인해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은 이 시스템으로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이용성 확대와  상시 관리를 위한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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