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최근 가장 주목되는 정치·경제 주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다. 경기남·북도 분리로 인해 혼자 동떨어질 김포시를 서울시가 편입하려는 기류가 강해지자 인천과 경기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토 균형발전이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대한 비수도권 반발과 경기남부에 속한 김포시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려는 대책, 김포시는 한강 르네상스 세계도시 서울의 발판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등 다양한 장단점과 김포 편입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려는 주된 이유가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 조성된 수도권 쓰레기 제4매립장 활용이라는 주장과 행정구역 개편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둬 급하게 발표했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된다.

그러나 수도권 제4매립장 소유·관할권을 가진 인천시와 김포시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기도 간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관할 구역이 사라지는 점 말고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혔으며, 특히 서울 접경지역이기에 발생할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하다.

먼저 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변경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포시의 2023년 지방교부세 총예산은 1천868억 원이며, 보통교부세 예산은 1천723억 원(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기준), 시·군 조정교부금은 1천454억 원이다. 

서울 김포구로 편입과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이 사라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김포시와 인구수가 가장 유사한 관악구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등) 155억 원과 2천254억 원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다(2023년 1차 추경 기준). 조정교부금 산정 시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김포구가 될 시 결국 자율 재원은 감소한다.

경기도는 김포시 유무와 관계없이 불교부단체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 또 김포시에 교부한 시·군 조정교부금을 타지역에 배분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김포시가 징수한 도세는 4천271억 원으로 도세가 아닌 서울 시세로 변경되면 그만큼 재정 손해를 보게 되며, 경기도 총인구에서 약 50만 명을 서울시로 빼앗기게 된다.

인천시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직접적인 재정 손해는 없지만,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에 인접한 서구에서 인구 유출이 크게 발생하리라 예측된다. 

더욱이 막대한 인천시 재원을 서구 검단에 투입해 청년층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방향에도 큰 지장을 받고, 인구가 유출되면 결국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인접 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중 재정 보전 내용이다.

서울이 김포를 편입시키면 김포 시세 대부분을 서울 시세로 거둬들인다. 2022년 기준 김포 시세 총 규모는 8천532억 원이며, 구세인 재산세(서울의 경우 공동재산세분이 포함되나 고려하지 않음)와 등록면허세 1천698억 원을 제외한 6천834억 원이 서울시 세입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으로 2030년까지 김포시 재원(보통교부세 등)을 보전받으면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서울시로 들어간다.

현 행정구역 개편이 서울시와 김포시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진정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면 인접 지역인 인천시와 경기도의 불이익을 선제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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