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22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제68회 정례회에서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 청취,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했고,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두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5건, 총 2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청렴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위민(爲民)·애민(愛民)·창조(創造) 정신에 따라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를 실현하겠다"며 여주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 통보 방식의 졸속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12만 여주시민 뜻을 모아 이날 정례회가 끝나고 본회의장 아래에서 의원 7명 모두가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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