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30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농가에 순차 지급한다.

공익 직불사업은 1천~5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그 밖에 농지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지급 규모는 지급 농가 9천970명, 지급 면적 1만834㏊, 지급액 227억 원으로 인천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의 85%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보다 지급 규모가 커졌다.

내년부터는 소농 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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