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총 454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알렸다.

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 참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특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 공간이 있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쉽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 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같은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따위 비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21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총 1천63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도는 ▶휴게시설 신설(62개소) ▶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 개·보수(182개소)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56개소)를 비롯한 장소 이전(총 88개소)까지 총 332개소를 개선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22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하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한다.

시흥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부서 간 사전 협의로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며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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