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금송구역 골목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빈집 출입문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29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금송구역 골목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빈집 출입문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재개발을 확정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금송구역’이 폐가 체험 장소로 전락했다.

금송구역은 지난해 2월 이주를 시작해 현재 1천942가구 중 5가구가 남아 주민들이 거주 중이지만 폐가 동호회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탐방 명소’로 입소문을 타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29일 오전 8시께 찾은 금송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끝마쳐 폐허를 방불케 했다. 주택가 입구와 안쪽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출입문은 녹이 슬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빈집 상당수는 유리창이 깨지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였고, 담벼락이 낮은 건물들은 누군가 고의로 출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일부 건물들은 출입문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장만 붙었을 뿐 잠금장치가 구비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진입이 가능했다. 집 안 내부는 술병과 배달음식 쓰레기 따위가 널브러져 흡사 쓰레기장을 연상시켰다.

담벼락 곳곳에 그려진 래커 스프레이 그림이 이들의 방문을 확인케 했다.

현행법상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빈집일지라도 소유주 허가 없이 침입하면 무단 침입죄에 해당한다. 또 소리를 지르는 들 주민 피해를 일으킬 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지만 이를 어기고 빈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즐비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주 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했다.

주민 김모(71)씨는 "새벽에 금송구역에서 괴성과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 밤잠을 설친 경험이 많다. 이들이 드나들며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빈집 무단 침입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법적 처벌 대상이다. 주민 피해가 막심한 만큼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시 무단 침입죄와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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