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1일부터 19일까지 제271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총 8천782억여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원들은 긴축재정 방침에 대해 시가 시민 삶의 질 유지·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복지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 살필 계획이다.

또 이번 정례회에는 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이 상정·처리된다.

이길호 의장은 "올해 시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평균 8건의 조례·규칙 입법(제·개정) 활동을 지속해 약자를 보살피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며,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라며 "2024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에는 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13건 외에도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상정돼 담당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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