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전예슬(민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29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주차구역 지정·운영과 주차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예슬 의원은 "현재 오산시에는 5개 사업자가 총 1천280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 안전 틀을 마련한 듯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차구역 지정,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무단 방치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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