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도시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그동안 총면적 2천㎡ 이상 공공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총면적 5천㎡ 이상 민간건축물과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도 포함한다.

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민간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각오다.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중복 심의 방지, 심의 기간 단축처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남양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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