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행역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임시 조성, 1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 34면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며, 시는 꾸준히 인근 유휴지 소유자들을 설득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유휴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임차해 주차장을 만들고 1년간 사용하며, 이후 종료 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또 내년 이 지역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고정식 CCTV 3대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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