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고 5일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5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시민의 요구, 도시의 발전이나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제271회 정례회를 운영 중으로, 6일부터는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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