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5일 군청사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가평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5일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건의에 따라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 법이 적용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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