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위반건축물 사전 근절을 목표로 반기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건축법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법정 주차장 훼손 여부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무단 증축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에 살게 될 시민들에게 건축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