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연말연시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고자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일제 단속과 별개로 경찰서별 연계되는 주요 도로축을 선정해 권역별 시간차를 두고 주야 불문 24시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동차(택시·화물·버스)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단속하되 교통 소통을 감안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동승자·유발자도 방조 행위로 엄중 처벌한다.

권미예 서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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