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정인 매듭장과 주물유기장 보유자,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모집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은 지난달 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보유자가 인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종목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를 조건으로 한다.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되려면 실기 기량과 원형 충실성, 기예의 전통성, 전승 계보, 향토성, 전승 활동과 경력, 전승 여건, 경기도 거주 실적과 활동 실적을 갖춰야 한다.

도는 내년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 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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